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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2

관세법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①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0.. 2015. 1. 7.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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