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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① 세관장은 관세채권의 확보, 감시·단속 등 종합보세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의 반입·반출 상황, 그 사용 또는 처분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01조제3항에 따른 장부나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한 기록을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운영인으로 하여금 업무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단속에 필.. 2015. 1. 7.
관세법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7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2.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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