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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by ^___^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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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7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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