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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지수 (Labor Productivity Index)란?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노동생산성지수 (Labor Productivity Index)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노동생산성지수 (Labor Productivity Index)이란 노동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노동생산성지수 (Labor Productivity Index) 상세 설명노동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가 분기마다 월별·분기별 평균노동생산성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노동투입량에 대한 산출량의 비율로 나타내는 물적 노동생산성지수와 노동투입량에 대한 부가가치비율로 나타내는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가 있다.물적 노동생산성지수는 노동투입에 대한 산출량(산업생산)의 상대적 비율로 정의되며, 생산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된다. 한편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는 임금결정 시 필요한.. 2019. 1. 12.
관세법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1관 일반특혜관세 관세법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1관 일반특혜관세 관세법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1관 일반특혜관세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소득수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액 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특정한 특혜대.. 2015. 1. 6.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관세법 3장 2절 제6관 조정관세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관세법 3장 2절 제6관 조정관세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6관 조정관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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