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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종류25

양도 불능 신용장 I Non-Transferable L/C : 신용장의 종류 (양도 가능 기준- 2) [신용장] 양도 불능 신용장 I Non-Transferable L/C : 신용장의 종류 (양도 가능 기준- 2) 양도 불능 신용장 I Non-Transferable L/C 은 신용장의 종류 중 결제 기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 신용장의 수익자가 신용장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하며 일반적인 모든 신용장을 말한다. 단, 신용장에 양도가능(Tranferable)이란 문구가 기재되어있으면 양도가 가능한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이 된다. 양도 가능 신용장 I Transferable L/C (Click!!) 양도 불능 신용장 신용장Non-Transferable L/C 신용장의 종류양도 가능 TranferableTransferable L/C 신용장양도 2014. 2. 28.
기한부 신용장 I Usance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 기간 기준- 2) [신용장] 기한부 신용장 I Usance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 기간 기준- 2) 기한부 신용장 I Usance L/C 신용장의 종류 중 결제 기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 보통 개설의뢰인인 수입자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 서류를 받을 때 신용장 대금을 바로 결제하는게 아니라,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정해진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신용장대금을 결제하는 기한을 두기 때문에 이런 외상거래의 신용장을 기한부 신용장 I Usance L/C이라고 한다. 기한부 신용장 I Usance L/C 조건에서는 기한을 통해 권리를 보유하는 자는 개설 의뢰인에 국한될 수 밖에 없어 개설의뢰인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주체는 누가되든지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하면 신용 제공의 주체는 수익자(Shpp.. 2014. 2. 26.
일람불 신용장 I Sight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기간기준- 1) [신용장] 일람불 신용장 I Sight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 기간 기준- 1) 일람불 신용장 I Sight L/C은 신용장의 종류 중 결제 기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 수출자의 거래은행인 매입은행이 운송(선적)서류를 송부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은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 한 즉시 신용장 대금의 전액을 매입은행 계좌에 입금시켜 주는 신용장을 일컫는다. 일람불 신용장I Sight L/C에서 개설은행의 대금 지급행위는 통상 개설의뢰인으로부터 결제를 받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하지만 이것은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의 문제일 뿐이다. 개설은행이 만약 수입자(개설의뢰인)의 결제 지연을 이유로 매입은행이나 수익자에게 대금지급을 지연시킬 수는 없다. ※ 개설은행이.. 2014. 2. 25.
매입신용장 I Negotiation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방법기준- 4) 매입신용장 I Negotiation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방법기준- 4) 매입신용장 I Negotiation L/C은 신용장의 종류 중 결제 방법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수출자의 거래은행인 매입은행이 수입자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의 무예치환거래은행(Depositary Bank)일 경우에 사용되며 수출자가 운송서류 매입을 의뢰할 경우 어음을 반드시 제시해야되는 어음부 신용장(credit with draft)이다. 또한 매입신용장 I Negotiation L/C은 일람불매입신용장(Sight Negotiation L/C) 또는 기한부매입신용장(Usance Negotiation L/C)의 2가지로 사용된다. 기한부 신용장의 종류로써는 다음과 같다.- Shipper's Usanc.. 2014. 2. 25.
인수신용장 I Accenptance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방법기준- 3) 인수신용장 I Accenptance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방법기준- 3) 인수신용장 I Accenptance L/C은 신용장의 종류 중 결제 방법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보통 신용장 개설은행이 예치환거래은행(Depositary Bank)로부터 인수편의(Acceptance facility)를 제공받을 때 사용된다. ICC의 1970년 표준양식에서는 인수신용장양식을 별도로 정하있으며인수신용장 I Accenptance L/C은 어음부신용장(credit with draft)이며 일람불로 사용될 수 없으며 기한부신용장으로만 사용된다. 이 말은 즉, 외상 기간에는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자(수출상, 매입은행, 어음할인 기관)가 필요에 의해 환어음을 시장에서 할인받아 자금을 융통할 .. 2014. 2. 24.
연지급신용장 I Deffered Payment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방법기준-2) 연지급신용장 I Deffered Payment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방법기준-2) 연지급신용장 I Deffered Payment L/C은 신용장의 종류 중 결제 방법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일반적으로 수출지에서의 연지급은행(통지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Depositary Bank)일 때 사용되며 기한부신용장으로만 사용되어진다. 그리고 연지급신용장에서는 연지급 은행(통상 통지은행)만이 연지급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며 비배서신용장(Non-Notation Credit)이다. 원칙으로 신용장의 기한부 거래시에는 꼭 환어음이 필요하였으나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는 환어음 발행 인지세가 상당히 비싸기때문에 기피 현상이 발생하여 무어음방식으로 관습적으로 굳어졌.. 2014. 2. 21.
지급신용장 I Payment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방법기준-1) 지급신용장 I Payment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방법기준-1) 지급신용장 I Payment L/C는 신용장의 종류 중 결제 방법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거의 대부분 수출지의 지급 은행이 신용장 개설 은행의 예치환 거래은행(Depositary Bank)일 때 사용되는 무어음신용장이다. 그리고 지급 신용장 I Payment L/C은 일람불(at sight)신용장으로 사용되며 이 신용장 하에서는 지급 은행만(통상 통지은행)만이 지급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available with Hanil Bank by payment at sight.) 또한 신용장의 배면에 매입사실의 배서를 요구하지않는 한 비배서신용장(Non-Notation Credit)이다. 지급신용장의 기재문언.. 2014. 2. 21.
화환신용장 I Documentary L/C : 신용장의 종류(운송서류첨부여부-1) 화환신용장 I Documentary L/C : 신용장의 종류(운송서류첨부여부-1) 화환신용장 I Documentary L/C 는 신용장의 종류 중 운송 서류 첨부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수출상이 객관적으로 수출상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선박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운송 서류(선하증권, 보험증권) 등을 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은 이 서류를 수취하여 상환하여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일컬어 화환신용장 I Documentary L/C 방식이라 하며 이러한 방식을 명시한 신용장을 화환 신용장(Documentary L/C )이라 한다. 그러므로 화환신용장 I Documentary L/C은 대금 결제의 선행 조건으로써 대금청구시 구비서류로써 매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선박회사 또.. 2014. 2. 19.
취소가능신용장 I Revocable L/C : 신용장의 종류(취소가능여부-2) Revocable L/C I 취소가능신용장 : 신용장의 종류(취소가능여부) 취소가능신용장(取消可能信用狀) I Revocable L/C 는 신용장의 종류 중 취소 가능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신용장(L/C)개설은행(Issuing bank)이 일반적으로 수출자인 수익자(beneficiary)의 사전 양해나 동의없이 언제라도 취소 및 변경이 가능한 신용장을 말한다. 취소 가능 신용장은 신용장 상에 'This is a revocable documentary credit. it is subject to cancellation or amendment at any time without prior notice to you.'처럼 revocable이라는 특정적인 명시를 하면 효력이 발생되므로 .. 2014. 2. 19.
취소불능신용장 I Irrevocable L/C : 신용장의 종류(취소가능여부-1) 취소불능신용장 I Irrevocable L/C : 신용장의 종류(취소가능여부) 취소불능신용장 I Irrevocable L/C는 신용장의 종류 중 취소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신용장(L/C)의 유효 기간 내에 당사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한다. 대부분의 신용장에는 'This is an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처럼 문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신용장(L/C)상에 취소 가능 여부 표시(irrevocable)가 특별히 없으면 취소불능신용장 I Irrevocable L/C으로 간주한다. 이는 제5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 이전에는 irrevocable이라는 문구가 없는한 취소가능으로 파악했던 것을 신용장통일규칙 제5차.. 201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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