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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이하 "종합보세기능"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2015. 1. 7.
관세법 제189조(원료과세)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9조(원료과세)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9조(원료과세)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3관 보세공장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015. 1. 7.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3관 보세공장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2015. 1. 7.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3관 보세공장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 2015. 1. 7.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3관 보세공장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③ 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 2015. 1. 7.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 2015. 1. 6.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2. .. 2015. 1. 6.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관세법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4 / 납세자 / 과세자 / 관세법의 해석 / 관세행정의 관행 / 납세자 / 해석이나 관행 / 행위 또는 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관세법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4 / 납세자 / 과세자 / 관세법의 해석 / 관세행정의 관행 / 납세자 / 해석이나 관행 / 행위 또는 계산 / retroactive taxation 관세법 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는 아니한다. 1) 신의 성실의 원칙2) 기존 상태 존중의 원칙3)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4) 법 해석의 원칙5) 관행 존중의 원칙 ※ 참조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관련 Q&A-.. 2014. 11. 20.
내국물품 - 다음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9 / 보수작업 / 입항 전 수입신고 / 내국물품 / 외국물품 / 수입품 내국물품 - 다음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9 / 보수작업 / 입항 전 수입신고 / 내국물품 / 외국물품 / 수입품 다음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1)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2)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3)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4) 보수 작업의 결과 외국 물품에 부가된 내국 물품5)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 참조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외국물품 -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2014. 11. 18.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8 / 관세법 기출문제/ 관세직 기출 문제/ 관세법 출제 경향 / 외국물품 / 내국물품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8 / 관세법 기출문제/ 관세직 기출 문제/ 관세법 출제 경향 / 외국물품 / 내국물품 다음 설명 중 내국 물품이 아닌 것은?1)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상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2) 보수 작업으로 외국 물품에 부가된 내국 물품3) 수입 신고 전에 운송 수단, 관세통로 또는 장치장으로부터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4)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5) 수입 신고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 참조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외국물품 -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2014. 11. 18.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볼 수 없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7 / 관세법 2조 5호 / 관세법 정의 / 외국물품 / 내국물품 / 수입 과자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볼 수 없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7 / 관세법 2조 5호 / 관세법 정의 / 외국물품 / 내국물품 / 수입 과자 다음 중 내국 물품이라 볼 수 없는 것은?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2)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3) 입항 전 수입 신고된 물품4) 관세법에 의하여 몰수된 물품5)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관장으로부터 반출 승인을 얻어 반출한 물품 ※ 참조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외국물품 -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Bonded factory 공해 채집관세법 .. 2014. 11. 18.
외국물품 -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6 / 관세법 / 수입 / 외국물품 / 내국물품 / 수입품 외국물품 -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6 / 관세법 / 수입 / 외국물품 / 내국물품 / 수입품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수입 신고가 수리 되기 전의 것 2)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3) 외국의 선박에 의해서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물품4)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얻어 반출한 물품5) 보세 공장에서 내국 물품과 외국 물품을 원료로 제조 · 가공한 물품 ※ 참조 - 2조(정의) 4호 "외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볼 수 없는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중 관세법.. 2014. 11. 18.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3 / 관세사 / 관세직 공무원 / 관세직 기출문제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3 / 관세사 / 관세직 공무원 / 관세직 기출문제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1) 외국 선박 등에 의해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2) 물품의 매매에 의해서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이동해 오는 것3) 외국 물품을 가공을 위해서 보세 공장에 들여놓는 것4) 수입 신고가 수리 된 물품을 국내 업자에게 매각 시키는 것5) 제 3국에 물품을 도착시키는 외국 도착 수입 ※ 참조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수입 -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9급 관세직 공무원 공해 공해 .. 2014. 11. 18.
제19조(납세의무자) :: 관세법 2장 1절 19조 / 납세의무자 / 캐나다통관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제19조(납세의무자) :: 관세법 2장 1절 19조 / 납세의무자 / 캐나다통관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 2014. 10. 31.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 bonded sales area / 면세점)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6 :: 보세 - 8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 bonded sales area / 면세점)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6 :: 보세 - 8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 보세구역의 종류 2-6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은 영업용으로써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 면세당사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한다. ※ 보세판매장 운영의 조건보세판매장을 운영하려면 관세법의 보세판매판 운영에 관한고시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①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귀금속류 면세점의 경우는 3억원)② 동일 법인이 타장소에 보세.. 201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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