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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클레임 제기2

무역 클레임(Claim)의 제기 시한 - 1 :: 클레임 - 4 무역 클레임(Claim)의 제기 시한 - 1 :: 클레임 - 4 다음은 무역 클레임(Claim)의 제기 시한에 관한 내용이다. 무역 클레임(Claim)의 제기 시한무역클레임의 제기시한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에 '클레임은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할 것' 등과 같이 명확이 명시된다. 하지만 매매 계약서 등에 클레임 제기시한이 명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럽과 미국의 상관례는 통상적으로 '물품 수령 후 상당한 기간 내(Within reasonable time)'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이란 것은 화물의 성질에 따라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는 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품수령을 하고 난 뒤 '지체없이 검사' 하고.. 2014. 10. 16.
무역 클레임(Claim)의 제기 절차 :: 클레임 - 3 무역 클레임(Claim)의 제기 절차 :: 클레임 - 3 다음은 무역 클레임(Claim)의 제기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무역 클레임(Claim)의 제기 절차매수인은 물품 수령 후 하자가 발견되었을때는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클레임통지(Claim Notice)를 하고 매매계약서 상에 약정된 클레임제기 시한내에 클레임진술서(Claim Statement)등을 구비하여 정식 클레임을 청구해야한다. 구 분 내 용 물품 검사 및 통지 매수인은 물품 수령 후 지체없이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된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무역 클레임 제기 - 하자 발견 후 매수인은 매매계약서상 약정되어 있는 클레임 제기 기한 내에 클레임을 제기 해야 한다. - 클레임 제기시 상대에게 제출할 구비서류 ⓐ 클레임진술서(육하원칙에 의거하여.. 201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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