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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신고 가격 / 관세청장 / 구매수수료 / 수입물품 / 국내물가 / 국민생활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신고 가격 / 유사물품 / 동종물품 / 동질물품 / 운임보험료 / 관세액 산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 2014. 12. 27.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신고 가격 / 관세청장 / 구매수수료 / 수입물품 / 국내물가 / 국민생활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유사물품 / 과세가격 / 관세납부 / 관세책정 / 관세법령집 /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 가격 결정의 기초 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 물품의 .. 2014. 12. 27.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시장조건 / 과세가격 / 동종물품 / 관세산정 / 관세액 산출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시장조건 / 과세가격 / 동종물품 / 관세산정 / 관세액 산출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2.. 2014. 12. 27.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제29조 / 신고 가격 / 관세청장 / 관세 가격 / 수입물품 / 국내물가 / 국민생활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 / 수입물품 / 관세신고가격 / 연불조건 / 납세의무자 / 구매수수료 / 수출거래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 2014. 12. 27.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 관세법 2장 4절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9조 / 신고 가격 / 관세청장 / 관세 가격 / 수입물품 / 국내물가 / 국민생활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 관세법 2장 4절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9조 / 신고 가격 / 관세청장 / 관세 가격 / 수입물품 / 국내물가 / 국민생활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 제1관 가격신고 등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 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원활한 .. 2014. 12. 26.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 관세법 2장 4절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8조 / 관세 가격 / 관세법 / 관세 가격 / 과세과격 / 관세법령집 / 관세법 시행규칙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 관세법 2장 4절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8조 / 관세 가격 / 관세법 / 관세 가격 / 과세과격 / 관세법령집 / 관세법 시행규칙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1관 가격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2014. 12. 26.
제27조(가격신고) :: 관세법 2장 4절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7조 / 관세 가격 / 세관장 / 기획재정부령 / 과세과격 / 과세과격결정자료 / 관세 납세 의무자 / 수입물품 가격신고 / 잠정가격신고 제27조(가격신고) :: 관세법 2장 4절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7조 / 관세 가격 / 세관장 / 기획재정부령 / 과세과격 / 과세과격결정자료 / 관세 납세 의무자 / 수입물품 가격신고 / 잠정가격신고 제27조(가격신고) - 제1관 가격신고 등① 관세의 납세 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 2014. 12. 26.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관세법 2장 2절 22조 / 관세징수권 / 과오납금 / 관세소멸시효 / 환급청구권 / 5년 / 납세의무의 소멸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관세법 2장 2절 22조 / 관세징수권 / 과오납금 / 관세소멸시효 / 환급청구권 / 5년 / 납세의무의 소멸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2014. 12. 15.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 관세법 제7조에서 규정한 세관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재량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7 / 관세법1장 2절 / 법적용의 ..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 관세법 제7조에서 규정한 세관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재량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7 / 관세법1장 2절 / 법적용의 원칙 / 9급 공무원 관세직 / 세관공무원 관세법 제7조에서 규정한 세관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재량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과세의 형평에 비추어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2) 과세의 형평과 과세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3) 과세의 형평과 과세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4)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5) 과세의 형평과 과세 및 관세법.. 2014. 11. 21.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 다음 중 세관 공무원 재량의 한계에 관한 관세법 제7조의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6 / 관세법1장 2절 / 법적용의 원칙 / 관세직 / 9급 공무원..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 다음 중 세관 공무원 재량의 한계에 관한 관세법 제7조의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6 / 관세법1장 2절 / 법적용의 원칙 / 관세직 / 9급 공무원 관세직 다음 중 세관 공무원 재량의 한계에 관한 관세법 제7조의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1) 세관 공무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고려하여야 한다.2) 세관 공무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참작하여야 한다.3) 세관 공무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 2014. 11. 21.
법의 해석 기준 - 관세법 해석의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5 / 납세자 / 과세자 / 재산권침해 / 과세형평 / 법해석기준의 원칙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해당조항의 합목.. 법의 해석 기준 - 관세법 해석의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5 / 납세자 / 과세자 / 재산권침해 / 과세형평 / 법해석기준의 원칙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해당조항의 합목적성 관세법 해석의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1) 재량2) 이의 신청3) 과세의 형평4) 납세자의 이익5) 과세자의 권리 ※ 참조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관련 Q&A- 법의 해석 기준 - 관세법상 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소급 과세 금지 - 관세법상 다음은 무엇에 관한 원칙을 설명하는 것인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관세법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9급 관세직 lab-t 경제 사정경제사정 계약자유계약자유의 원칙 과세 과세.. 2014. 11. 20.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관세법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4 / 납세자 / 과세자 / 관세법의 해석 / 관세행정의 관행 / 납세자 / 해석이나 관행 / 행위 또는 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관세법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4 / 납세자 / 과세자 / 관세법의 해석 / 관세행정의 관행 / 납세자 / 해석이나 관행 / 행위 또는 계산 / retroactive taxation 관세법 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는 아니한다. 1) 신의 성실의 원칙2) 기존 상태 존중의 원칙3)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4) 법 해석의 원칙5) 관행 존중의 원칙 ※ 참조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관련 Q&A-.. 2014. 11. 20.
소급과세금지 - 관세법상 다음은 무엇에 관한 원칙을 설명하는 것인가? :: 관세법 질의 응답 -13 / 납세자 / 과세자 / 관세법의 해석 / 조세법률주의 / 신의성실의 원칙 / 관세법 5조 소급과세금지 - 관세법상 다음은 무엇에 관한 원칙을 설명하는 것인가? :: 관세법 질의 응답 -13 / 납세자 / 과세자 / 관세법의 해석 / 조세법률주의 / 신의성실의 원칙 / 관세법 5조 관세법상 다음은 무엇에 관한 원칙을 설명하는 것인가?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는 아니한다. 1) 법 해석 기준의 원칙2)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3) 관행 적용 금지의 원칙4) 신의 성실 원칙5) 조세 법률 주의 ※ 참조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관련 Q&A- 법의 해석 기준 - 관세법상 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 2014. 11. 20.
법의 해석 기준 - 관세법상 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2 / 납세자 / 과세자 / 재산권침해 / 과세형평 / 법해석기준의 원칙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해당조항.. 법의 해석 기준 - 관세법상 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2 / 납세자 / 과세자 / 재산권침해 / 과세형평 / 법해석기준의 원칙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해당조항의 합목적성 / 관세법 5조 관세법상 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1) 과세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2) 상이한 납세자 간의 형평은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3) 해석이나 운용에 있어서 당시의 경제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4)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된다.5) 납세자 측의 개인 사정은 전혀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 참조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관련 Q&A- 소급 과세 금지 - 관세법상 다음은 무엇에 관한 .. 2014. 11. 20.
선용품(기용품) -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1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집기 / 수리용 예비 부분품 / 선용품 / 부속품 선용품(기용품) -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1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집기 / 수리용 예비 부분품 / 선용품 / 부속품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1) 연료2) 집기3) 이사화물4) 소모품5) 밧줄 ※ 참조2조(정의) 10호 "선용품" 관련 Q&A- 선용품(기용품) -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lab-t ship chandlership chandlery 內航船 船用品관세 관세 법령집 관세법관세법 1조 관세법 2조관세법 2조 10호관세법 2조 10호 선용품관세법 2조 정의 관세법 2조 정의 10호관세법 2조 정의 10호 선용품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기용품 관세법 내국선박관세법 내항선 관세법 선용품관세법 시..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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