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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시장조건 / 과세가격 / 동종물품 / 관세산정 / 관세액 산출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시장조건 / 과세가격 / 동종물품 / 관세산정 / 관세액 산출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2.. 2014. 12. 27.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제29조 / 신고 가격 / 관세청장 / 관세 가격 / 수입물품 / 국내물가 / 국민생활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 / 수입물품 / 관세신고가격 / 연불조건 / 납세의무자 / 구매수수료 / 수출거래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 2014. 12. 27.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 관세법 2장 4절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9조 / 신고 가격 / 관세청장 / 관세 가격 / 수입물품 / 국내물가 / 국민생활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 관세법 2장 4절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9조 / 신고 가격 / 관세청장 / 관세 가격 / 수입물품 / 국내물가 / 국민생활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 제1관 가격신고 등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 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원활한 .. 2014. 12. 26.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 관세법 2장 4절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8조 / 관세 가격 / 관세법 / 관세 가격 / 과세과격 / 관세법령집 / 관세법 시행규칙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 관세법 2장 4절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8조 / 관세 가격 / 관세법 / 관세 가격 / 과세과격 / 관세법령집 / 관세법 시행규칙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1관 가격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2014. 12. 26.
제27조(가격신고) :: 관세법 2장 4절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7조 / 관세 가격 / 세관장 / 기획재정부령 / 과세과격 / 과세과격결정자료 / 관세 납세 의무자 / 수입물품 가격신고 / 잠정가격신고 제27조(가격신고) :: 관세법 2장 4절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7조 / 관세 가격 / 세관장 / 기획재정부령 / 과세과격 / 과세과격결정자료 / 관세 납세 의무자 / 수입물품 가격신고 / 잠정가격신고 제27조(가격신고) - 제1관 가격신고 등① 관세의 납세 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 201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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