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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관세법 3장 1절 / 관세율 / 미국 관세율 / 중국관세율 / 기본세율/ 관세율표 / 잠정세율 / 양허세율 / LAB-T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관세법 3장 1절 / 관세율 / 미국 관세율 / 중국관세율 / 기본세율/ 관세율표 / 잠정세율 / 양허세율 / LAB-T :: 관세법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1절 통칙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및 제68조에 따른 세율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3.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 2015. 1. 2.
관세법 제49조(세율의 종류) :: 관세법 3장 1절 / 관세 기본세율/ 관세율 종류 / 잠정세율 / 관세율 / 관세법요약/ 수입물품 / LAB-T 관세법 제49조(세율의 종류) :: 관세법 3장 1절 / 관세 기본세율/ 관세율 종류 / 잠정세율 / 관세율 / 관세법요약/ 수입물품 / LAB-T :: 관세법 제49조 세율의 종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9조(세율의 종류)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1절 통칙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 세율2. 잠정 세율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 2015. 1. 2.
관세법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관세법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환급금/ 충당결정 / 관세법령 / 관세법개론 / 관세법해설 / 관세법용어 / LAB-T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3.1.1.] .. 2015. 1. 2.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환급금/ 관세법 / 과다환급 / 과다환급액 / 관세 환급 / 관세 환급금 / LAB-T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①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 2015. 1. 2.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사 / 관세환급금 / 과오납금 / 체납처분비 / 국가재정법 / 한국은행법 /LAB-T 제46조(관세 환급금의 환급)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2015. 1. 2.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 관세법 2장 5절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 관세법 2장 5절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 / 관세체납정리위원회 / 체납정리 / 내국세 / 대통령령 / 관세법령 / LAB-T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 2015. 1. 2.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 관세법 2장 5절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 관세법 2장 5절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 / 체납자료 / 내국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회사 / 체납액 / LAB-T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①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 2015. 1. 2.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출납공무원 / 여행자 휴대품 / 조난선박 / 보세구역 / 관세공무원 / LAB-T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1. 여행자의 휴대품2.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 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출납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납 공무원에.. 2015. 1. 2.
제42조(가산세)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잠정가격신고 / 납세신고 / 과세표준 / 납세고지일 / 연체대출금 / 과세표준 / 수정신고일 / LAB-T 제42조(가산세)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잠정가격신고 / 납세신고 / 과세표준 / 납세고지일 / 연체대출금 / 과세표준 / 수정신고일 / LAB-T 제42조(가산세)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 2015. 1. 2.
제41조(가산금)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중가산금 / 관세 가산금 / 관세법 / 관세 체납 / 관세완납 / 관세부과 / 관세체납액 / LAB-T 제41조(가산금)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중가산금 / 관세 가산금 / 관세법 / 관세 체납 / 관세완납 / 관세부과 / 관세체납액 / LAB-T 제41조(가산금)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체납.. 2015. 1. 2.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관세부과/ 관세징수 / 부과와징수 / 세액의 확정/ 세관장 / 관세징수금액 / LAB-T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관세부과/ 관세징수 / 부과와징수 / 세액의 확정/ 세관장 / 관세징수금액 / LAB-T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 계산 관세청 관세율직구 관세 미국 .. 201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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