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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5조 (보세사의 자격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보세사는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2015. 1. 6.
관세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 자율관리보세구역 관세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 자율관리보세구역 관세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자율관리보세구역"이라 한다)에 장치한 물품은 제157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이 법에 따른 절차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②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면 세관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보세사"라 한다)을 채용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 2015. 1. 6.
관세법 제163조(세관공무원의 파견))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3조(세관공무원의 파견)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3조 (세관 공무원의 파견)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세관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동영상관세법령 관세법법령집관세법요약 관세법인 관세법책관세법해.. 2015. 1. 6.
관세법 제162조(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2조(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2조(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 및 보세구역감시에 관한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제155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취급하는 자2.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162조 관세법 7장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 2015. 1. 6.
관세법 제161조(견본품 반출)::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1조(견본품 반출)::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1조 (견본품 반출)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채취된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 2015. 1. 6.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0조 (장치물품의 폐기)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2015. 1. 6.
관세법 제159조(해체·절단 등의 작업)::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9조(해체·절단 등의 작업)::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9조 (해체·절단 등의 작업)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④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작업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2015. 1. 6.
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2015. 1. 6.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2015. 1. 6.
관세법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제1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 2015. 1. 6.
관세법 제155조(물품의 장치)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5조(물품의 장치)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5조(물품의 장치)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외국물품과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2.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3.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4. 검역물품5. 압수물품6. 우편물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57조, 제158조부터 제161조까지, 제163조, 제172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2015. 1. 6.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 2015. 1. 6.
관세법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제153조 삭제) 관세법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제153조 삭제) 관세법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권리① 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② 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 2015. 1. 6.
관세법 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1조의3 (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1조의3 (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권리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가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149조제1항, 제150조, 제151조의2 및 제152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 2015. 1. 6.
관세법 제151조의2(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1조의2(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1조의2 (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권리국경출입차량을 국내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이하 "국내운행차량"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행차량을 국경출입차량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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