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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통관14

관세법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2015. 1. 7.
관세법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5조 (신고 시의 제출서류)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①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서류를 관세사 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 등이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2015. 1. 7.
관세법 제242조(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2조(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2조 (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반송 .. 2015. 1. 7.
관세법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6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6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① 관세청장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이 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를 다른 국가와 상호 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과세 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를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국가와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 2015. 1. 7.
관세법 제240조의5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5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5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3.]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2015. 1. 7.
관세법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4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무역원활화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3. 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4.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무역.. 2015. 1. 7.
관세법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2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5관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유통이력"이라 한다)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15. 1. 7.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3관 통관의 제한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015. 1. 7.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제3관 통관의 제한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3관 통관의 제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 2015. 1. 7.
관세법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3조의3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3조의3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① 이 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015. 1. 7.
관세법 제233조의2(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3조의2(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3조의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① 관세청장은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결정 또는 검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을 .. 2015. 1. 7.
관세법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① 세관장은 제14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하는 외국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 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 2015. 1. 7.
관세법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관세법 9장 통관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관세법 9장 통관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1관 통관요건①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부가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2015. 1. 7.
2조(정의) 13호 "통관"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기출문제 / 관세법동영상 / 관세법용어 2조(정의) 13호 "통관"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 기출문제 / 관세법 동영상 / 관세법 용어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13호 통관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4.03.14 세관, 정보유출 막기위해 통관고유번호 사용 권장 연합뉴스 관세법 1장 1절 2조 12호 통관 관련 게시물- 캐나다 세관 첫 캐나다 수출자에 관해 통관 엄격 관세법 1장 2조 정의1. "수입"의 정의2. "수출"의 정의3. "반송"의 정의4. "외국물품"의 정의5. "내국물품"의 정의6. "외국무역선"의 정의7. "외국무역기"의 정의8. "내항.. 201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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