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관세 I 관세법/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by ^___^ 2015. 12. 2.
728x90
반응형

관세법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3조


  관세법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운송수단 또는 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자·판매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 제263조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제263조삭제 관세법삭제서류의 제출삭제 보고 등의 명령삭제관세법 서류삭제 관세법 보고삭제관세법 10장삭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삭제관세법 1절삭제관세법 운송수단삭제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삭제관세법 운송수단의 출발삭제 수출용원재료삭제수출용원재료 환급 특례법삭제 

운송수단삭제장치 장소삭제 수출입자삭제 판매자삭제세관장삭제 관세청장삭제 삭제 삭제호 분류삭제 세관공무원삭제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