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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의 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by ^___^ 201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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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4조의 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의 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공공기관,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4.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과세자료제출기관삭제 관세법 제264조삭제관세법 제264조의 2삭제 관세법 264조의 2삭제관세법 10장삭제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삭제 과세자료삭제관세법 과세자료 제출삭제 관세법 과세자료삭제과세자료 제출기관삭제 국가재정법삭제국가재정법 제6조삭제 중앙관서삭제지방자치단체삭제 지방공기업법삭제공공기관삭제 정부의 출연삭제 민법삭제여신전문금융업법삭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삭제신용카드업자삭제 지방자치단체조합삭제하급행정기관삭제 보조기관삭제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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