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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7장 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by ^___^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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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등) 제7장 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①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반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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