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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7장 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by ^___^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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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제7장 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①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 및 내국세등의 환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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