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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5장 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7조(결정절차)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by ^___^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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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27조(결정절차)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7조(결정절차)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2절 심사와 심판


①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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