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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5장 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8조(결정)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by ^___^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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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28조(결정)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2절 심사와 심판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심사청구가 제121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거나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적은 결정서를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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