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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사원(有限責任社員) - 기업 · 경영 :: 시사경제용어 유한책임사원(有限責任社員) - 기업 · 경영 :: 시사경제용어: 유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이란 회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무한히 지는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과 달리 회사채무에 대하여 '출자가액'만을 한도로 하여 직접 · 연대책임을 지는 '합자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유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의 연대책임과 지분 양도: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은 출자가액만을 한도로 하지만 연대책임을 진다. 여기서 말하는 '연대'란 유한책임사원 사이 뿐만 아니라 무한책임사원 사이를 모두 포함하여 상호 연대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유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 관련 뉴스https://www.google.com/search?q.. 2018. 11. 24.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 - 기업 · 경영 :: 시사경제용어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 - 기업 · 경영 :: 시사경제용어: 무한책임사원(LP : Limited partner / 無限責任社員) 회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무한히 지는 사원을 의미한다.합자회사, 합명회사는 설립절차가 간단하여 법인 설립 후에 발생하는 거래로부터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이다.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의 대상과 의무: 세법 상으로 무한책임사원은 법인과의 관계에서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한책임사원은 법인과 하나로 본다.회사가 클 경우 이사 이상의 직책은 무한책임사원이라 볼 수 있다.법인이 도저히 채무이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심지어 국가의 세금까지도 모두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없고 합자회사, 합명회사만 무한책임사원.. 2018. 11. 22.
유한책임조합(LPs : Limited Partnership) - 기업 · 경영 :: 시사경제용어 유한책임조합(LPs : Limited Partnership) - 기업 · 경영 :: 시사경제용어: 유한조합(Limited Partnership) 이란 일반조합원(무한책임사원 : Limited partner(LP))과 특별조합원(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을 일컫는다. 유한책임조합(LPs : Limited Partnership)의 구성과: 유한책임조합,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조합원의 일부는 조합채무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을 지면서 조합경영을 담당하는 일반조합원(무한책임사원)이며, 나머지 일부는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지분만큼만 감당하면서 조합에 관련있는 전체 채무의 일부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특별조합원(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유한책임조합(LPs : Limited Partner.. 201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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