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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사원(有限責任社員) - 기업 · 경영 :: 시사경제용어
: 유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이란 회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무한히 지는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과 달리 회사채무에 대하여 '출자가액'만을 한도로 하여 직접 · 연대책임을 지는 '합자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유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의 연대책임과 지분 양도
: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은 출자가액만을 한도로 하지만 연대책임을 진다.
여기서 말하는 '연대'란 유한책임사원 사이 뿐만 아니라 무한책임사원 사이를 모두 포함하여 상호 연대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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