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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1. 살아 있는 동식물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 ②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015. 1. 7.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 과세정보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 과세정보 관세법 제116조 (비밀유지)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범에 대한 소추(訴追)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2.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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