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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90조(보세전시장)::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0조(보세전시장)::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0조(보세전시장)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4관 보세전시장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 물품을 장치·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보세전시장 보세 전시장 보세특허보세구역 보세구역관세법 제190조 관세법 190조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2015. 1. 7.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5 :: 보세 - 7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5 :: 보세 - 7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 - 보세구역의 종류 2-5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물품 또는 보세화물(수입통관이 아직 미필된 화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장치장을 말한다.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은 영업용으로써 박람회·전람회 등의 운영을 위해 외국물품을 전시및 사용하는 구역을 일컫는다. ※ 보세전시장 시설설비의 특허기간과 물품의 장치기간특정기일이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당해 박람회 등의 회기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한다. 이때 보세전시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려는 사람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 201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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