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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관세법 3장 2절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양허세율 / 적용시한 / 수입 가격의 하락 관세법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관세법 3장 2절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양허세율 / 적용시한 / 수입 가격의 하락 관세법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①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 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 축산물의 수입 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015. 1. 3.
관세법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3관 보복관세 / 관세 / 잠정조치 / 교역상대국 / 무역 국제협정 관세법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3관 보복관세 / 관세 / 잠정조치 / 교역상대국 / 무역 국제협정 관세법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3관 보복관세 ① 교역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 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 2015. 1. 3.
관세법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상계관세 소급/ 잠정조치 / 잠정상계관세 / 잠정상계관세액 관세법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관세법 용어 / 관세환급 / 상계관세의 부과 / 세율의 조정 관세법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관 상계관세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와 제60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상계관세의 부과나 제60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 201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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