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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7조(검사 장소)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7조(검사 장소)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7조(검사 장소)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2관 물품의 검사① 제186조제1항 또는 제246조에 따른 검사는 제155조제1항에 따라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한다. 다만, 수출하려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검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창고의 경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에는 .. 2015. 1. 7.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 2015. 1. 7.
제19조(납세의무자) :: 관세법 2장 1절 19조 / 납세의무자 / 캐나다통관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제19조(납세의무자) :: 관세법 2장 1절 19조 / 납세의무자 / 캐나다통관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 2014. 10. 31.
2조(정의) 16호 "운영인"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시행령 / 관세율표 / 관세 법령 / 관세 법령집 2조(정의) 16호 "운영인"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시행령 / 관세율표 / 관세 법령 / 관세 법령집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관세법 1장 1절 2조 16호 운영인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3.02.14 전정희 의원, 中企 제품 판로 확대 관세법 개정안 등 발의 뉴시스 2012.02.02 대산세관, 보세구역 운영인 간담회 개최 조세일보 관세법 1장 2조 정의1. "수입"의 정의2. "수출"의 정의3. "반송"의 정.. 201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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