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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0조의2 (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이하 이 조에서 "품질등"이라 한다)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 2015. 1. 7.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 관세법 3장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 관세법 3장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4절 품목분류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 2015. 1. 6.
원유 운반선(유조선) I 원유 탱커(더티탱커 : Dirty Tanker) :: 선박의 종류 -13 원유 운반선 I 원유 탱커 :: 선박의 종류 -13 (Dirty Tanker) : 원유 운반선은 석유운반전용선으로서 화물창을 여러 구획으로 나누고 ,각 구획 속에 배관을 통하여 원유를 싣고 수송하는 배이다. 원유나 중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더티탱커(Dirty Tanker)와 크린 탱커(clean tanker)의 차이1) 더티 탱커(Dirty Tanker) : 원유와 중유는 일괄하여 더티 오일이라 하며, 원유 운반선(유조선)은 이들을 주로 운송하는 탱커이므로 더티탱커(Dirty Tanker)라 한다.2) 크린 탱커(clean tanker) : 더티탱커(Dirty Tanker)와는 달리 휘발유 · 경유 · 등유 등을 운반하는 유조선을 크린 탱커(clean tanker)라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2014. 1. 7.
냉동 I 냉장화물선 (Reefer Vessel ) :: 용도에 따른 구분 -6 냉동 I 냉장화물선 (Reefer Vessel ) :: 용도에 따른 구분 -6 냉동 I 냉장화물선 (Reefer Vessel )은 냉장 또는 냉동 화물창을 가지고 있는 선박을 말하며 육류와 생선,과일 등의 신선푸드(Refrigerated food)의 운반에 사용된다. 냉동 I 냉장화물선 (Reefer Vessel )의 구조는 General Cargo Ship과 유사하나 화물창 전체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대용량의 냉동시스템을 갖추고 온도의 유지를 위해 화물창 주변을 보온재로 철저히 감싸고 있다. * 리퍼선 내부 설계도 냉동화물선 Reefer Vessel냉동 화물창 냉동시스템 온도보온재 용도 냉동선냉장화물선 냉장고 201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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