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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관세법 3장 2절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양허세율 / 적용시한 / 수입 가격의 하락 관세법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관세법 3장 2절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양허세율 / 적용시한 / 수입 가격의 하락 관세법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①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 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 축산물의 수입 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015. 1. 3.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관세법 3장 1절 / 관세율 / 미국 관세율 / 중국관세율 / 기본세율/ 관세율표 / 잠정세율 / 양허세율 / LAB-T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관세법 3장 1절 / 관세율 / 미국 관세율 / 중국관세율 / 기본세율/ 관세율표 / 잠정세율 / 양허세율 / LAB-T :: 관세법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1절 통칙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및 제68조에 따른 세율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3.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 2015. 1. 2.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관세법 2장 2절 22조 / 관세징수권 / 과오납금 / 관세소멸시효 / 환급청구권 / 5년 / 납세의무의 소멸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관세법 2장 2절 22조 / 관세징수권 / 과오납금 / 관세소멸시효 / 환급청구권 / 5년 / 납세의무의 소멸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2014. 12. 15.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관세법 2장 1절 18조 / 법령정보센터 / 관세율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관세법 2장 1절 18조 / 법령정보센터 / 관세율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삭제 2.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판결이 확정되거나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 제6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7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회신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14. 10. 31.
WTO일반협정관세 - 국정세율 > 양허세율 > WTO일반협정관세 :: 관세율의 종류 - 13-1 WTO일반협정관세 - 국정세율 > 양허세율 > WTO일반협정관세 :: 관세율의 종류 - 13-1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하나인 양허세율 중 WTO일반협정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WTO일반협정관세 - 국정세율 > 양허세율 > WTO일반협정관세WTO일반협정관세는 WTO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한 일반양허관세율이다. 1994년 GATT에 대한 마라케시의정서의 양허표로서 1995년 1월1일 발효되어 현재 WTO 정회원국, 편익관세 적용대상국, 쌍무협정에 의해 규정된 최혜국조항 적용국 5개국 등 거의 모든 국가에 적용되고 있다. 1994년 1995년 1995년 1월1일1995년 1월1일 발효 GATT WTOWTO 일반협정관세 WTO 정회원국WTO 회원국 WTO일반.. 2014. 10. 15.
양허세율 - 국정세율 > 양허세율 :: 관세율의 종류 - 13 양허세율 - 국정세율 > 양허세율 :: 관세율의 종류 - 13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 중 양허세율에 관한 내용이다. 양허세율 - 국정세율 > 양허세율양허세율은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조약ㆍ협정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세율을 양허한 경우의 관세율이다. 과세 관세법 관세법 49조관세법 50조 관세법 관세율표관세법 별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관세법 제49조 관세법 제50조관세법시행령 관세법시행령 57조관세법시행령 제57조 관세부과관세사 관세산출 관세율관세율 종류 관세율법관세율의 종류 관세율의종류관세율종류 관세율표 관세적용관세청 국정세율 국회국회에서 제정 국회제정 기본세율대외무역법 대통령령 부산관세부산세..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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