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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긴급관세의 부과/ 수입수량제한 / 잠정긴급관세 환급 / 불공정무역행위 관세법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긴급관세의 부과/ 수입수량제한 / 잠정긴급관세 환급 / 불공정무역행위 관세법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4관 긴급관세①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물품 또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가 건의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의 구제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잠정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2015. 1. 3.
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무역보상방법 / 긴급관세부과 / 국내 산업 / 대외무역법 / 수입수량제한 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무역보상방법 / 긴급관세부과 / 국내산업 / 대외무역법 / 수입수량제한 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4관 긴급관세①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 201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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