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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조건 변경 심사 및 통지 -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서 심사 및 통지 :: 신용장 조건 변경 - 2 신용장 조건 변경 심사 및 통지 -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서 심사 및 통지 :: 신용장 조건 변경 - 2 : 신용장의 조건 변경 방법 및 절차 중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 방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장 조건 변경신용장 당사자(Applicant(신청자), L/C Opening Bank(개설은행), Beneficiary(수익자), Confirming Bank(확인은행)) 전원의 동의 없이는 신용장(L/C)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서 심사 및 조건변경 통지구 분 내 용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서 심사 및 신용장 조건 변경통지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서를 접수 후 타당하면 신용장 조건을 변경하고 신용장 개설 통지에 준하여 신용장 조건 변경을 통지하게 된다. .. 2014. 10. 2.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 방법 - 신용장 조건 변경 구비서류 :: 신용장 조건 변경 - 1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 방법 - 신용장 조건 변경 구비서류 :: 신용장 조건 변경 - 1 : 신용장의 조건 변경 방법 및 절차 중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 방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장 조건 변경신용장 당사자(Applicant(신청자), L/C Opening Bank(개설은행), Beneficiary(수익자), Confirming Bank(확인은행)) 전원의 동의 없이는 신용장(L/C)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 방법구 분 내 용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 수입품목이 제한승인품목일 경우에는 I/L을 먼저 변경하고 신용장 조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신용장 조건 변경을 신청한다. * 구비서류 - 수입승인사항 변경 승인서(수입제한승인품목일 경우).. 2014. 10. 2.
신용장 수익자 I Beneficiary : 신용장 당사자 -3 신용장 수익자 I Beneficiary : 신용장 당사자 -3 신용장 수익자 I Beneficiary 수익자 I Beneficiary 은 신용장에 관계되는 여러 당사자 중 하나로써, 매매 계약상의 매도인으로써 해당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수출을 완료하였을 때 그 수출대금을 취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수익자는 매매계약의 각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불린다.- 매매관계 = Seller (매도상) - 무역관계 = Exporter (수출자) - 신용장관계 = Beneficiary (수익자) - 선적관계 = Shipper/Consignor (선적인) - 어음관계 = Drawee (환어음지급인) - 계정관계 = Accounter (대금수령인) - 지급관계 = Payer(피지불자) 신용장 당사자- 개설 의뢰인 .. 2014. 3. 8.
견질신용장 I Back to Back L/C : 신용장의 종류 (연계 유효 여부 - 2) 신용장 - 견질신용장 I Back to Back L/C : 신용장의 종류 (연계 유효 여부 - 2) 견질신용장 I Back to Back L/C은 신용장의 종류 중 연계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 견질 신용장은 주로 중계무역에 사용된다. 원신용장(Master L/C)의 수익자가 해외에서 양도 불능 신용장(Irrevocable L/C)을 수취하였을 시 이 마스터신용장(원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제2의 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 신용장을 견질신용장 I Back to Back L/C 라고 일컬으며 주로 원자재 또는 완제품 공급자 앞으로 발행된다. 견질 신용장(Back to Back L/C)은 오직 원신용장의 beneficiary(수익자)가 원신용장을 담보로 수출지의 거래은행(Back.. 2014. 3. 7.
기한부 신용장 I Usance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 기간 기준- 2) [신용장] 기한부 신용장 I Usance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 기간 기준- 2) 기한부 신용장 I Usance L/C 신용장의 종류 중 결제 기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 보통 개설의뢰인인 수입자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 서류를 받을 때 신용장 대금을 바로 결제하는게 아니라,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정해진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신용장대금을 결제하는 기한을 두기 때문에 이런 외상거래의 신용장을 기한부 신용장 I Usance L/C이라고 한다. 기한부 신용장 I Usance L/C 조건에서는 기한을 통해 권리를 보유하는 자는 개설 의뢰인에 국한될 수 밖에 없어 개설의뢰인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주체는 누가되든지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하면 신용 제공의 주체는 수익자(Shpp.. 201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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