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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06조(유치 및 예치)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6조(유치 및 예치)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6조(유치 및 예치)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1관 유치 및 예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은 세관장이 이를 유치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유치를 해제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 2015. 1. 7.
수출 통관 절차 방식 :: 수출 통관 -1 수출 통관 절차 방식 :: 수출 통관 -1 : 수출 통관 절차 방식은 다음과 같다. 수출 통관 절차수출 통관 절차는 일단 수출 물품이 확보가 완료되면 진행이 되며 수출 물품 확보 후 선적하기 전에는 반드시 수출통관 절차를 밟아야한다.수출 통관 절차라 함은 수출하려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고 세관에서 수출품에 대한 서류상의 적법여부, 실물을 검사, 감정한 뒤 수출신고필증(아직 무역 실무에서는 수출면장이라고 부르는 관리인들이 많다)을 발급 받아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는 일련의 절차를 일컫는다.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문지식을 요구하므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관세사, 통관법인, 관세사 법인을 통해 세관에 신고를 대행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때에도 수출신고를 위한 상업송장(Co.. 201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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