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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9조(대항조치):: 관세법 3장 2절 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관세법 제79조(대항조치):: 관세법 3장 2절 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관세법 제79조(대항조치)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①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특정물품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관세 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2.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이 법에 따른 세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외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 2015. 1. 6.
관세법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0관 편익관세 관세법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0관 편익관세 관세법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0관 편익관세①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 국가, 대상 물품, 적용 세율, 적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2015. 1. 6.
관세법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3관 보복관세 / 관세 / 잠정조치 / 교역상대국 / 무역 국제협정 관세법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3관 보복관세 / 관세 / 잠정조치 / 교역상대국 / 무역 국제협정 관세법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3관 보복관세 ① 교역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 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 201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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