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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불복절차2

관세법 제163조(세관공무원의 파견))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3조(세관공무원의 파견)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3조 (세관 공무원의 파견)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세관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동영상관세법령 관세법법령집관세법요약 관세법인 관세법책관세법해.. 2015. 1. 6.
관세법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 관세조사 관세법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 관세조사 관세법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① 관세청장은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16조의2 및 제117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정환급을 포함한..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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