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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6조의3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2.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 2015. 1. 6.
관세법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2015. 1. 6.
관세법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납세자는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 2015. 1. 6.
제42조(가산세)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잠정가격신고 / 납세신고 / 과세표준 / 납세고지일 / 연체대출금 / 과세표준 / 수정신고일 / LAB-T 제42조(가산세)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잠정가격신고 / 납세신고 / 과세표준 / 납세고지일 / 연체대출금 / 과세표준 / 수정신고일 / LAB-T 제42조(가산세)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 2015. 1. 2.
법의 해석 기준 - 관세법 해석의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5 / 납세자 / 과세자 / 재산권침해 / 과세형평 / 법해석기준의 원칙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해당조항의 합목.. 법의 해석 기준 - 관세법 해석의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5 / 납세자 / 과세자 / 재산권침해 / 과세형평 / 법해석기준의 원칙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해당조항의 합목적성 관세법 해석의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1) 재량2) 이의 신청3) 과세의 형평4) 납세자의 이익5) 과세자의 권리 ※ 참조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관련 Q&A- 법의 해석 기준 - 관세법상 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소급 과세 금지 - 관세법상 다음은 무엇에 관한 원칙을 설명하는 것인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관세법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9급 관세직 lab-t 경제 사정경제사정 계약자유계약자유의 원칙 과세 과세.. 2014. 11. 20.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관세법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4 / 납세자 / 과세자 / 관세법의 해석 / 관세행정의 관행 / 납세자 / 해석이나 관행 / 행위 또는 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관세법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4 / 납세자 / 과세자 / 관세법의 해석 / 관세행정의 관행 / 납세자 / 해석이나 관행 / 행위 또는 계산 / retroactive taxation 관세법 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는 아니한다. 1) 신의 성실의 원칙2) 기존 상태 존중의 원칙3)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4) 법 해석의 원칙5) 관행 존중의 원칙 ※ 참조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관련 Q&A-.. 2014. 11. 20.
소급과세금지 - 관세법상 다음은 무엇에 관한 원칙을 설명하는 것인가? :: 관세법 질의 응답 -13 / 납세자 / 과세자 / 관세법의 해석 / 조세법률주의 / 신의성실의 원칙 / 관세법 5조 소급과세금지 - 관세법상 다음은 무엇에 관한 원칙을 설명하는 것인가? :: 관세법 질의 응답 -13 / 납세자 / 과세자 / 관세법의 해석 / 조세법률주의 / 신의성실의 원칙 / 관세법 5조 관세법상 다음은 무엇에 관한 원칙을 설명하는 것인가?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는 아니한다. 1) 법 해석 기준의 원칙2)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3) 관행 적용 금지의 원칙4) 신의 성실 원칙5) 조세 법률 주의 ※ 참조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관련 Q&A- 법의 해석 기준 - 관세법상 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 2014. 11. 20.
법의 해석 기준 - 관세법상 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2 / 납세자 / 과세자 / 재산권침해 / 과세형평 / 법해석기준의 원칙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해당조항.. 법의 해석 기준 - 관세법상 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2 / 납세자 / 과세자 / 재산권침해 / 과세형평 / 법해석기준의 원칙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해당조항의 합목적성 / 관세법 5조 관세법상 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1) 과세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2) 상이한 납세자 간의 형평은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3) 해석이나 운용에 있어서 당시의 경제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4)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된다.5) 납세자 측의 개인 사정은 전혀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 참조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관련 Q&A- 소급 과세 금지 - 관세법상 다음은 무엇에 관한 .. 2014. 11. 20.
9조(관세의 납부기한) :: 관세법 1장 3절 9조 / 미국통관 / 일본관세 / 관세법 / 일본관세법 9조(관세의 납부기한) :: 관세법 1장 3절 9조 / 미국통관 / 일본관세 / 관세법 / 일본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 2014. 4. 5.
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해설 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개정 / 관세법 해설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 201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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