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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3

관세법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관세법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환급금/ 충당결정 / 관세법령 / 관세법개론 / 관세법해설 / 관세법용어 / LAB-T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3.1.1.] .. 2015. 1. 2.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사 / 관세환급금 / 과오납금 / 체납처분비 / 국가재정법 / 한국은행법 /LAB-T 제46조(관세 환급금의 환급)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2015. 1. 2.
관세 환급 방법과 절차 - 개별 환급의 방법과 절차 :: 관세환급 -3 관세 환급 방법과 절차 - 개별 환급의 방법과 절차 :: 관세환급 -3 관세환급 특례법상의 개별 환급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관세 환급 방법과 절차 - 개별 환급의 방법과 절차 개별환급은 정액환급률표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신청서와 수입신고필증 및 소요량 증명서를 일일이 제시하고 환급금액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이다. 구 분내 용환급 신청 기간 원칙적으로 선적이 확인된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신고필한 날부터 2년이내환급 신청 기관 전국 세관, 출장소 또는 수출신고필 기관의 지정환급 은행 (보통 중소기업의 경우 관세환급은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을 대행하여 신청한다.)환급금의 지급 -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신청기관(세관 등)은 신청 내용을 정확히 심.. 201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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