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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 관세법 2장 3절 25조 / 납세의무자 / 기획재정부령 / 관세공탁 / 관세법개론 / 관세 법령집 / 관세법령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 관세법 2장 3절 25조 / 납세의무자 / 기획재정부령 / 관세공탁 / 관세법개론 / 관세 법령집 / 관세법령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제4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 2014. 12. 15.
3조(관세징수의 우선) :: 관세법 1장 1절 3조 관세 징수의 우선 / 관세 법령집 / 관세율표 / 관세청 / 부산본부세관 3조(관세징수의 우선) :: 관세법 1장 1절 3조 관세 징수의 우선 / 관세 법령집 / 관세율표 / 관세청 / 부산본부세관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관세법 1장 3조 "관세징수의 우선"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13.07.22 관세청도 '특별추적팀' 뜬다…해외재산 추적 등 체납 징수 강화 한국 경제 관세법 1장 3조 "관세징수의 우선" 사례 또는 문의1. 수.. 201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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