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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110조2

관세법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무.. 2015. 1. 6.
관세법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 관세조사 관세법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 관세조사 관세법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① 관세청장은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16조의2 및 제117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정환급을 포함한..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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