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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관세법 1장 3절 10조 / 태풍 / 화산폭발 / 지진 / 폭풍 / 쓰나미 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관세법 1장 3절 10조 / 태풍 / 화산폭발 / 지진 / 폭풍 / 쓰나미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1장 1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0.03.23 카드 관세납부한도 200만→500만원 노컷뉴스 관세법 1장 10조 사례 또는 문의1. 천재지변으로 인해 관세를 분할납부 할 .. 2014. 4. 7.
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 관세법 1장 3절 8조 / 관세법 위반사례 / 관세법용어 / 관세법해설 / 관세기한 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 관세법 1장 3절 8조 / 관세법 위반사례 / 관세법용어 / 관세법해설 / 관세기한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②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③ 이 법에 따른 기한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④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 201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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