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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시장조건 / 과세가격 / 동종물품 / 관세산정 / 관세액 산출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시장조건 / 과세가격 / 동종물품 / 관세산정 / 관세액 산출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2.. 2014. 12. 27.
제27조(가격신고) :: 관세법 2장 4절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7조 / 관세 가격 / 세관장 / 기획재정부령 / 과세과격 / 과세과격결정자료 / 관세 납세 의무자 / 수입물품 가격신고 / 잠정가격신고 제27조(가격신고) :: 관세법 2장 4절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7조 / 관세 가격 / 세관장 / 기획재정부령 / 과세과격 / 과세과격결정자료 / 관세 납세 의무자 / 수입물품 가격신고 / 잠정가격신고 제27조(가격신고) - 제1관 가격신고 등① 관세의 납세 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 2014. 12. 26.
수입 관세 외 기타 세액 산출법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 관세율 계산 수입 관세 외 기타 세액 산출법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 관세율 계산 다음은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 및 기타 세액의 산출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수입 관세 외 기타 세액 산출법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수입 상품에 부과되는 수입세에는 관세 외에도 상품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구 분 대상 품목 과세 과격 세율(%) 비 고 특별소비세 고급사치품 관세의 과세과격 + 관세 10-20 주세 주류 관세의 과세과격 + 관세 10-150 교육세 특별소비세품목주세품목 특별소비세액주세액 303010 주세율 80% 이상 주세율 80% 미만 부가가치세 모든 과세품목 모든 과세액 합계 예)FOB Busan 수입 가격 : $1,000,000 ·..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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