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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조건(Trade Terms) : 일반 거래 조건 종류 4 :: 매매계약서 일반거래조건 - 5 무역 조건(Trade Terms) : 일반 거래 조건 종류 4 :: 매매계약서 일반거래조건 - 5 : 매매계약서 일반 거래 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중 무역 조건(Trade Terms)은 다음과 같다. 무역 조건(Trade Terms)무역 조건(Trade Terms)은 일반적으로 ICC가 제정한 INCOTERMS(인코텀즈)에 따른다고 명시한다. * Trade Terms : The trade terms used in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2010 edition)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stated. 무역 조건 Trade Te.. 2014. 9. 16.
[가격 조건] 무역 가격 조건(Price) | INCOTERMS 2010 (인코텀즈 :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 매매 계약 개별 거래 조건 - 17 무역 가격 조건(Price) | INCOTERMS 2010 (인코텀즈 :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 매매 계약 개별 거래 조건 - 17 : 매매 계약시 가격 조건(Price)은 다음과 같다. 무역 가격 조건(Price)가격은 단위당 가격인 단가(Unit Price)와 단가에 총 단위를 곱한 총금액을 동시에 명기해야한다.그리고 반드시 FOB, CIF 등의 가격조건(무역조건)을 명시해야만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위험 및 비용의 이전시점이 분명해진다. 하지만 무역 조건에 대한 해석이 각국의 상관습에 따라 다르므로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 상업 회의소)가 제정한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 2014. 8. 28.
ISE(Inland Storage Extension) 내륙 보관 확장 담보조건 - 해상 적하 보험 조건 10 ISE(Inland Storage Extension) 내륙 보관 확장 담보조건 - 해상 적하 보험 조건 10 ISE(Inland Storage Extension) 내륙 보관 확장 담보조건이란?화물이 일반적인 운송 과정에서 중간창고 또는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최종 양하항 외항 본선에서 하역 완료 후 60일이 경과하면 보험은 종료하므로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ISE(30days)를 부보하면 30일 더 연장 담보되어 본선 하역 후 90일까지 담보되는 조건을 ISE(Inland Storage Extension) 내륙 보관 확장 담보조건이라한다. (ISE(60days), ISE(90days) 등이 있음). icc Inland Storage ExtensionITE Port to Port Transit ClauseW.. 2014. 6. 3.
ITE(Inland Transit Extension) 내륙운송확장 담보조건 - 해상 적하 보험 조건 9 ITE(Inland Transit Extension) 내륙운송확장 담보조건 - 해상 적하 보험 조건 9 협회적하약관(ICC)의 운송 조항(Transit Clause)상 보험 기간은 다음 링크(http://www.lab-t.co.kr/287)내용과 같이 창고 간(Warehouse to Warehouse)담보가 원칙이다. 우리나라 해상 적하 보험 요율은 항구 간(Port to Port)담보 조건의 요율이므로 육상 운송을 담보하려면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ITE를 추가부보하여야 한다.(국내 ITE와 해외 ITE를 각각 별도로 부보하여야 한다.) ITE Inland Transit Extension내륙운송확장 담보조건 내륙운송확장내륙운송 해상 적하 보험 조건적하 보험 조건 협회적하약관 ICC운송 조항 Transi.. 2014. 6. 3.
보험 기간 조건은? - 해상 적하 보험 조건 8 보험 기간 조건은? - 해상 적하 보험 조건 8 해상 적하 보험은 기간 보험(Time Insurance)이 아닌 구간 보험 또는 항해 보험(Voyage Insurance)으로서 S.G. Policy에서는 선적항과 도착항까지 항구간(Port to Port)담보가 원칙이었으나 협회적하약관(ICC)이 등장하면서 송하인 창고에서 수하인 창고까지 창고 간(Warehouse to Warehouse)담보가 원칙이 되었다. 보험 기간보험 개시 보험 종료 화물이 운송을 위해 보관 창고를 떠날 때 아래 사항 중 한가지 형태가 발생시 - 최종 목적지 수하인 창고에 인도 시 - 통상의 운송 과정이 아닌 보관, 할당, 분배를 위한 장소에 인도시 - 타목적지로 운송개시 순간 -최종 양하항 외항 본선에서 하역 완료 후 60일까지 .. 2014. 6. 3.
해상 적하 보험 조건-6 : ICC(A)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 ICC(A)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 : 해상 적하 보험 조건 6 ICC(A) ICC(A)는 보험 증권 중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중 하나로써 담보범위는 하기와 같다. ICC(C) 1.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2.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침몰, 전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3.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4. 피난항에서 화물의 하역 중 발생한 손해5.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6. 투하로 인한 손해+ ICC(B) 7. 지진, 분화, 낙뢰로 인한 손해8. 갑판상 유실로 인한 손해9.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으로 인한 손해10. 본선, 부선으로.. 2014. 5. 31.
해상 보험 조건-3 : ICC(A/R) = Institute Cargo Clauses(All Risks) - 협회적하약관(전위험)담보조건 ICC(A/R) = Institute Cargo Clauses(All Risks) - 협회적하약관(전위험)담보조건 : 해상 보험 조건 3 ICC(A/R)는 보험 증권 중 구증권 S.G. Policy에 첨부 사용되는 구약관상의 보험조건별 담보 범위를 구분지을 때 사용되는 조건으로써 전위험을 담보범위로 하는 하기의 목록을 말한다. ICC(A/R) ICC(FPA) 1. 본선 및 부선의 침몰, 좌초, 화재, 충돌(S.S.B.C : Sinking, Stranding, Burning, Collision)로 인해 발생한 화물의 전손(현실 전손 및 추정전손) 및 분손(공동해손 및 단독해손) 2. 악천후(Heavy weather)로 인하여 발생한 전손 및 공동해손 3. 선적, 환적, 양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2014. 5. 30.
해상 보험 조건-2 : ICC(WA) = Institute Cargo Clauses(With Average) - 협회적하약관(분손)담보조건 ICC(WA) = Institute Cargo Clauses(With Average) - 협회적하약관(분손)담보조건 : 해상 보험 조건 2 ICC(WA)는 보험 증권 중 구증권 S.G. Policy에 첨부 사용되는 구약관상의 보험조건별 담보 범위를 구분지을 때 사용되는 조건으로써 하기의 목록을 말한다. ICC(WA) ICC(FPA) 1. 본선 및 부선의 침몰, 좌초, 화재, 충돌(S.S.B.C : Sinking, Stranding, Burning, Collision)로 인해 발생한 화물의 전손(현실 전손 및 추정전손) 및 분손(공동해손 및 단독해손) 2. 악천후(Heavy weather)로 인하여 발생한 전손 및 공동해손 3. 선적, 환적, 양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피난항에서 양하작업으로 인.. 2014. 5. 30.
해상 보험 조건-1 : ICC(FPA) = Institute Cargo Clauses(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조건 ICC(FPA) = Institute Cargo Clauses(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조건 : 해상 보험 조건 1 ICC(FPA)는 보험 증권 중 구증권 S.G. Policy에 첨부 사용되는 구약관상의 보험조건별 담보 범위를 구분지을 때 사용되는 조건으로써 하기의 목록을 말한다. 1. 본선 및 부선의 침몰, 좌초, 화재, 충돌(S.S.B.C : Sinking, Stranding, Burning, Collision)로 인해 발생한 화물의 전손(현실 전손 및 추정전손) 및 분손(공동해손 및 단독해손) 2. 악천후(Heavy weather)로 인하여 발생한 전손 및 공동해손 3. 선적, 환적, 양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피난항에서 양하작업으로.. 201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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