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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 매입 은행의 서류 심사 3 -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검토 :: 수출 정산 -7 환어음 매입 은행의 서류 심사 3 -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검토 :: 수출 정산 -7 수출업자로 부터 화환어음 매입 의뢰를 받은 매입은행은 제시된 서류 들이 L/C조건과 일치하는 지를 엄격히 심사하고 일치될 경우에 환어음의 매입을 결정하게 된다. 수출 대금 회수를 위한 환어음 매입 의뢰 후 환어음 매입 은행의 서류 심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어음 매입 은행의 주요 서류 검토 내용 -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① 서류 제시 시한 이전에 제시되었는가?(Stale B/L 여부 확인)② 상품 명세가 L/C의 그것과 일치하는가? ③ 선적항과 하역항이 L/C의 그것과 일치하는가? ④ 분할선적과 환적 허용여부가 L/C의 그것과 일치하는가? ⑤ 수하인(Consignee).. 2014. 9. 23.
B/L과 Air Waybill의 차이점 :: 선하증권과 항공화물운송증 B/L과 Air Waybill의 차이점 :: 선하증권과 항공 운송 증권 : B/L과 Air Waybill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B/L과 Air Waybill의 차이B/L은 유가 증권으로서 지시식의 경우 배서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며 반드시 B/L원본(Original)을 제출해야만 가능하다.그러나 Air Waybill(항공화물운송증)은 비유가 증권으로서 기명식만 가능하며 Air Waybill(항공화물운송증)의 원본이 아닌 사본(Copy)를 제출하여도 수하인으로 확인되면 물품수령이 가능하다. B/L과 Air Waybill의 차이 상세 내용 B/L (선하증권) Air Waybill (항공화물운송증) - 유가 증권 : 곧 돈이다. - 유통 증권 : 배서해서 남에게 유통할 수 있다 (남에게 양도하면 그 권리도 .. 2014. 9. 18.
선적 절차 : 출항예정표 입수 - S/R - 선적예약 :: 선적 일반 -1 선적 절차 : 출항예정표 입수 - S/R - 선적예약 :: 선적 일반 -1 : 선적 절차는 수출통관 절차가 끝나면 드디어 선적을 하게 되며 출항예정표입수 - S/R - 선적예약의 절차로 이루어진다.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적 절차수출상은 출항 예정표(Shipping Schedule)을 입수하여 최종 선적기일 약 2주일 전에 선박회사에 S/R(Shipping Request : 선적요청서)를 제출하여 선적 예약(Space Booking)을 한다. 그리고 난 뒤 세관으로부터 수출 물품의 통관을 완료하고 수출 신고 필증을 받으면 수출 통관된 물품을 선적항까지 운송한다.수출물품이 선적항에 도착하면 선박회사에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하고, 선박회사는 수출신고필증의 진위를 확인한 뒤, 수출품을 인수 및 선적을 한.. 2014. 9. 18.
본선적재선하증권 I On Board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 여부) 본선적재선하증권 I On Board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 여부)) 본선적재선하증권 I On Board B/L 은 B/L의 종류 중 선적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에 본선 적재를 한 뒤 선적일자를 명기하고 서명을 하는 본선적재표시(On Board Notation)을 한 선하증권을 일컬러 본선적재선하증권 I On Board B/L이라고 한다. 효력상으로 선적선하증권(Shipped B/L)과 같으며 넓은 의미로볼때 본선적재선하증권 I On Board B/L은 선적선하증권(Shipped B/L)도 포함한다. 선하증권 선하증권종류선하증권약관 선하증권의 종류선하증권의종류 선적 본선적재본선적재선하증권 B/LBill .. 2014. 5. 3.
수취선하증권 I Received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 여부) 수취선하증권 I Received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 여부) 수취선하증권 I Received B/L 은 B/L의 종류 중 선적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수출품을 본선에 선적 하기 전에 화물을 수취한 것만으로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일컬어 수취선하증권 I Received B/L이라고 한다. 수취선하증권 I Received B/L은 일반적으로 약관에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RECEIV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신용장상에 반대 명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은행에서 수리된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 2014. 5. 3.
선적선하증권 I Shipped B/L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 여부) 선적선하증권 I Shipped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 여부) 선적선하증권 I Shipped B/L 은 B/L의 종류 중 선적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수출품을 본선에 선적을 완료하고 나면 발생되는 선하증권을 일컫는다. 보통 선적선하증권 I Shipped B/L 은 약관의 첫 문구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SHIPPED on board on the vessel mention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 201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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