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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rust Receipt) - 운송서류의 대도 :: 수입 결제 -7 T/R (Trust Receipt) - 운송서류의 대도 :: 수입 결제 -7 T/R (Trust Receipt) 즉, 운송서류의 대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T/R (Trust Receipt) - 운송서류의 대도T/R (Trust Receipt) - 운송서류의 대도란 수입자가 자금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수입대금 결제 전이라도 수입화물을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L/C개설 은행은 그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T/R (Trust Receipt)에 의해 수입화물의 점유권은 L/C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자에게 이전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L/C 개설은행이 대항할 수 없으므로 T/R (Trust Receipt)은 전적으.. 2014. 10. 4.
L/G 발급 수입 대금 결제 및 비용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 수입 결제 -6 L/G 발급 수입 대금 결제 및 비용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 수입 결제 -6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발급의 수입 대금 결제 및 비용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L/G 발급 수입 대금 결제 및 비용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L/G 발급시수입 대금 결제 - L/G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 Usance 수입의 경우 Usance일로부터 20일 이내 L/G 발급 수수료 - 건당 7,000원이상 L/G 발급 보증료 - 대상금액 : L/G발급 금액 - L/G 발급 보증료 : 연3.0% - 징수기간 : L/G 발급일로부터 수입대금 결제일까지 - 최저요금 : 건당 8,000.. 2014. 10. 4.
L/G 발급 신청서류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 수입 결제 -5 L/G 발급 신청서류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 수입 결제 -5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발급 신청 서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L/G 발급 신청서류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① 수입 화물 선취보증서 발급 신청서 (L/G : Letter of Guarantee) ② 화물 도착 통지서 (Arrival Notice)③ 선하증권 사본 (B/L : Bill of Lading)④ 상업 송장 사본 (Commercial invoice)⑤ 패킹 리스트 (Packing List) 사본⑥ 기타 L/G L/G 발급 신청서류L/G 발급 신청 L/G 발급Letter of Guarant.. 2014. 10. 4.
수입 신고 서류 및 수입 신고인- 수입 신고 6 :: 수입 통관 - 7 수입 신고 서류 및 수입 신고인- 수입 신고 6 :: 수입 통관 - 7 : 수입시에는 통관을 위해 특정인이 수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갖춰야하는 수입신고 서류와 수입 신고인은 다음과 같다. 수입 신고 서류 및 수입 신고인구 분 내 용 수입 신고 서류 ① 수입 신고서 ② I/L(수입제한승인품목의 경우) ③ Commercial invoice ④ Packing List ⑤ B/L 사본 ⑥ 기타(C/O 등) 수입 신고인 ① 화주 ② 관세사 ③ 관세사 법인 ④ 통관 법인 *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통관의 복잡성으로 인해 수입신고인은 자체적으로 두지않고 일반적으로 관세사나 관세, 통관 법인에 업무를 위임한다. 수입 수입신고 수입보세수입 신고서류 수입 신고수입 신고 서류 수입 신고 수리수입신고 필증 수입면장수입 신고인.. 2014. 10. 1.
환어음 매입 은행의 서류 심사 3 -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검토 :: 수출 정산 -7 환어음 매입 은행의 서류 심사 3 -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검토 :: 수출 정산 -7 수출업자로 부터 화환어음 매입 의뢰를 받은 매입은행은 제시된 서류 들이 L/C조건과 일치하는 지를 엄격히 심사하고 일치될 경우에 환어음의 매입을 결정하게 된다. 수출 대금 회수를 위한 환어음 매입 의뢰 후 환어음 매입 은행의 서류 심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어음 매입 은행의 주요 서류 검토 내용 -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① 서류 제시 시한 이전에 제시되었는가?(Stale B/L 여부 확인)② 상품 명세가 L/C의 그것과 일치하는가? ③ 선적항과 하역항이 L/C의 그것과 일치하는가? ④ 분할선적과 환적 허용여부가 L/C의 그것과 일치하는가? ⑤ 수하인(Consignee).. 2014. 9. 23.
네고(Nego)를 위한 준비 서류 1 : 네고 기본 서류 :: 수출 정산 -2 네고(Nego)를 위한 준비 서류 1 : 네고 기본 서류 :: 수출 정산 -2 : 네고(Nego) 즉, 수출 대금 회수를 위한 준비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고(Nego)를 위한 준비서류 · 수출 대금 회수 준비서류Nego(네고)를 위한 준비 서류는 신용장 상에 기본적으로 명시되어있다.일반적으로네고(Nego)를 위한 준비 서류에는 신용장(L/C), 환어음(B/E : Bill of Exchange),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C/O : Certificate Origin),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등이 있다. 이들 서류 .. 2014. 9. 22.
B/L과 Air Waybill의 차이점 :: 선하증권과 항공화물운송증 B/L과 Air Waybill의 차이점 :: 선하증권과 항공 운송 증권 : B/L과 Air Waybill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B/L과 Air Waybill의 차이B/L은 유가 증권으로서 지시식의 경우 배서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며 반드시 B/L원본(Original)을 제출해야만 가능하다.그러나 Air Waybill(항공화물운송증)은 비유가 증권으로서 기명식만 가능하며 Air Waybill(항공화물운송증)의 원본이 아닌 사본(Copy)를 제출하여도 수하인으로 확인되면 물품수령이 가능하다. B/L과 Air Waybill의 차이 상세 내용 B/L (선하증권) Air Waybill (항공화물운송증) - 유가 증권 : 곧 돈이다. - 유통 증권 : 배서해서 남에게 유통할 수 있다 (남에게 양도하면 그 권리도 .. 2014. 9. 18.
선적 절차 : 출항예정표 입수 - S/R - 선적예약 :: 선적 일반 -1 선적 절차 : 출항예정표 입수 - S/R - 선적예약 :: 선적 일반 -1 : 선적 절차는 수출통관 절차가 끝나면 드디어 선적을 하게 되며 출항예정표입수 - S/R - 선적예약의 절차로 이루어진다.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적 절차수출상은 출항 예정표(Shipping Schedule)을 입수하여 최종 선적기일 약 2주일 전에 선박회사에 S/R(Shipping Request : 선적요청서)를 제출하여 선적 예약(Space Booking)을 한다. 그리고 난 뒤 세관으로부터 수출 물품의 통관을 완료하고 수출 신고 필증을 받으면 수출 통관된 물품을 선적항까지 운송한다.수출물품이 선적항에 도착하면 선박회사에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하고, 선박회사는 수출신고필증의 진위를 확인한 뒤, 수출품을 인수 및 선적을 한.. 2014. 9. 18.
해상 적하 보험의 구상 절차(Marine Cargo Insurance Claims Procedure) - 해상 손해 및 보험 청구 3 해상 적하 보험의 구상 절차(Marine Cargo Insurance Claims Procedure) - 해상 손해 및 보험 청구 3 해상 적하 보험의 구상 절차(Marine Cargo Insurance Claims Procedure) 구 분 클레임 절차 피보험자의 클레임 통지 및 손배방지·경감 손해발생 즉시 보험자에게 클레임을 통지(Claim Notice)하고 운송회사에도 클레임을 제기하며 화물의 손해방지·경감조치를 하여야함 ↓ 보험자의 클레임 임시접수 및 손해 검정인 지정 피보험자로부터 클레임을 통보 받은 보험자는 클레임을 임시로 접수하고 손해 검정인(surveyor)을 지정하여 손해조사를 하도록 함 ↓ 피보험자 및 보험자의 정식클레임 신청 및 접수 피보험자는 Surveyor의 손해조사 결과에 따라 .. 2014. 6. 4.
Stale B/L(Bill of Lading) 시효경과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시효경과여부) Stale B/L(Bill of Lading) 시효경과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시효경과여부) Stale B/L(Bill of Lading) 시효경과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시효 경과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신용장상에 명시되어있는 선하증권의 제시기한을 넘긴(경과한)선하증권을 말한다. 은행에서는 'Document present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acceptable' 또는 심플하게 'Stale B/L acceptable'이라는 명시가 있지 않는 한 수리하지 않는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 2014. 5. 20.
Back Date B/L(Bill of Lading) 소급일자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일자여부) Back Date B/L(Bill of Lading) 소급일자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일자여부) Back Date B/L(Bill of Lading) 소급일자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적일자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적일자를 당겨서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선사가 져야한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인도증권이면서 물권적효력을 갖는 물권증권-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2014. 5. 20.
先 B/L(Bill of Lading) 선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화물수취여부) 先 B/L(Bill of Lading) 선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화물수취여부) 先 B/L(Bill of Lading) 선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화물 수취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박회사가 화물을 직접 수취하지 않았음에도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시 선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인도증권이면서 물권적효력을 갖는 물권증권-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유가증권-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2014. 5. 14.
Intended B/L(Bill of Lading) 예정표시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도착항 확정여부) Intended B/L(Bill of Lading) 예정표시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도착항 확정여부) Intended B/L(Bill of Lading) 예정표시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적,도착항 확정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적항, 도착항에 Intended라고 표시가 되어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선적 및 도착항이 아직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다른 항구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취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신용장상에 특별한 허용명시가 없는 이상 문제 발생 확률이 크므로 수리하지 않는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선하증권은 .. 2014. 5. 14.
Sailing B/L(Bill of Lading) 범선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박종류여부) Sailing B/L(Bill of Lading) 범선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박종류여부) Sailing B/L(Bill of Lading) 범선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선박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바람을 이용하여 항해하는 범선에 적재되어 운송됨을 명시한 선하증권이다. 범선의 갑판 선적이나 창고에 선적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침몰 및 부식 등 사고 위험이 크므로 은행에서는 신용장상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범선 선하증권은 수리하지 않는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 2014. 5. 14.
Third party B/L(Bill of Lading) 제3자 선적인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인여부) Third party B/L(Bill of Lading) 제3자 선적인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인여부) Third party B/L(Bill of Lading) 제3자선적인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선적인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3국간 중계무역(삼국무역)에서 매매당사자(운송계약의 주체인 Shipper)가 아니라 제3자(L/C상의 Beneficiary가 다른)가 대신에 선적인이 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예)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업체가 수출 물품을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조달하여 수출 할 경우, 계약 당사자 즉, L/C상의 Beneficiary(수익자)는 한국의 수출자이지만, 수출물품은 실제로 중국에서 선적되므로 B/L상의 Shipper는 중국에 있.. 201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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