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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세관 등" 이라 한다)에 제2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 및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약 또는 협정에서 다르.. 2015. 1. 7.
관세법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관세법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관세법 제232조 (원산지증명서 등)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2015. 1. 7.
관세법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1관 일반특혜관세 관세법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1관 일반특혜관세 관세법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1관 일반특혜관세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소득수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액 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특정한 특혜대.. 2015. 1. 6.
관세법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 관세법 3장 2절 제11관 일반특혜관세 / 특혜대상국 / 특혜대상물품 관세법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 관세법 3장 2절 제11관 일반특혜관세 / 특혜대상국 / 특혜대상물품 관세법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1관 일반특혜관세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이 관에서 "일반특혜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 2015. 1. 6.
네고(Nego)를 위한 준비 서류 2 : 네고 보완 서류 :: 수출 정산 -3 네고(Nego)를 위한 준비 서류 : 네고 보완 서류 :: 수출 정산 -3 : 네고(Nego) 즉, 수출 대금 회수를 위한 준비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고(Nego)를 위한 준비서류 - 보완 서류구 분 종류 및 내용 Packing List (포장 명세서) 상업송장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수입상의 취급 편의를 위하여 수출상이 작성한다. C/O(Certificate Origin : 원산지 증명서) 수출품의 원 생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다. 대한상공회의소(또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된다. GSP C/O(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에서 틍정 상품을 수입할 시 관세감명의 특혜를 주는데 이것을 GSP(Generalized.. 201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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