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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2관 보세창고①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 ②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1년(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서 규정한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보세창고에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는 기간에는 제161조와 제177조를 적용하.. 2015. 1. 7.
보세창고(保稅倉庫)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2 :: 보세 - 4 보세창고(保稅倉庫)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2 :: 보세 - 4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창고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창고(保稅倉庫)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2보세창고(保稅倉庫) 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통관 전 물품(외국물품 또는 보세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말한다.보세창고(保稅倉庫)는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고 있으며 수입자가 화물을 이전하기 전에는 세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보세창고의 주요 활용① 수입절차를 필하지 않은 화물을 관세부과의 유예를 목적으로 장치할 때② 대량의 수입화물이 양륙 후 수입 통관을 할 수 없어 일시 보관이 필요할때③ 수입화물의 판매시기가 성숙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할 필요.. 2014. 10. 6.
특허보세구역(민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 :: 보세 - 3 특허보세구역(민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 :: 보세 - 2 보세구역의 종류 중 하나인 특허보세구역(민영)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허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의 종류 2 특허보세구역이란 민간에서 보세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특허를 얻어 설치 및 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 특허보세구역 설립 및 운영의 제한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설치 및 운영인)이 될 수 없다.② 특허 보세 구역의 특허를 받은 자는 보세구역의 구역 넓이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보세구역은 또 다음과 같이 여러종류로 나뉜다.① 보세 장치장 ② 보세 건설장 ③ 보세 창고 ④ 보세 공장⑤ 보세 전시장⑥ 보세 판매장 Tip 특허보세구역의 종.. 201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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