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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거래 거절 (Refusal To Deal) - 기업 경영 형태 · 방식

by ^___^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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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거래 거절 (Refusal To Deal) - 기업 경영 형태 · 방식

: 부당한 거래 거절이란 특정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부당하게 공급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거래 거절 상세 설명

특정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부당하게 공급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거절하는 행위, 신규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 거래자체를 거절하지 않더라도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는 공동거래거절과 기타 거래거절행위로 구분된다.

공동거래거절은 사업자가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이다.

기타 거래거절은 개개의 사업자가 단독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이다.

 

공동 거래거절은 공동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특정의 사업자가 거래의 기회를 빼앗겨 시장으로부터 배제될 우려가 많고 거래거절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도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위법이 된다.

기타 거래거절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가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거절을 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인정된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부당한 거래 거절 관련뉴스

https://www.google.com/search?q=부당한 거래 거절&newwindow=1&tbm=nws&source=lnms&sa=X&ved=0ahUKEwiNq_mUn9bfAhXVEnAKHaVsACYQ_AUICygC&biw=1920&bih=938&dpr=1

※ 부당한 거래 거절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부당한 거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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