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관세 I 관세법/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1절 감면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by ^___^ 2015. 1. 6.
728x90
반응형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삭제 관세법 강의삭제 관세법 개정삭제관세법 시행규칙삭제 관세법 시행령삭제관세법 용어삭제 관세법 위반삭제관세법 위반사례삭제 관세법 해석삭제관세법개론삭제 관세법교재삭제관세법기출삭제 관세법동영상삭제관세법령삭제 관세법법령집삭제관세법요약삭제 관세법인삭제 관세법책삭제관세법해설삭제 관세율삭제 관세율표삭제관세청삭제 관세환급특례법삭제국가법령정보센터삭제 기획재정부삭제기획재정부령삭제 내국소비세법삭제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삭제학술연구용품 감면세삭제 학술연구용품삭제감면세삭제 관세 감면세삭제관세 학술연구용품삭제 감면삭제관세법 4장삭제 관세법 제90조삭제관세법 90조삭제 국가기관삭제지방자치단체삭제 교육용품삭제학술연구용품, 교육용품삭제 실험실습용품삭제학술연구용품 관세면제삭제교육용품 관세 면제삭제실험실습용품 관세 면제삭제 학교삭제공공의료기관삭제 공공직업훈련원삭제박물관삭제 교육용삭제 학술연구용삭제훈련용삭제 실험실습용삭제과학기술연구용삭제 감면율삭제관세 감면율삭제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