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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7장 보세구역 > 1절 통칙

관세법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by ^___^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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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5조 (보세사의 자격 등)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① 보세사는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1.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의 전형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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