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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9장 통관 > 1절 통칙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by ^___^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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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제9장 통관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제1관 신고  <개정 2010.12.30.>


① 제206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③ 제241조제1항에 따른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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