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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 관세법 9장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 관세법 9장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① 세관장은 제258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 2015. 4. 24.
관세법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 관세법 9장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 관세법 9장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① 세관장은 제258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 2015. 1. 7.
관세법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것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제2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2015. 1. 7.
관세법 제257조(우편물의 검사)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7조(우편물의 검사)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7조 (우편물의 검사) -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통관우체국의 장이 제256조제1항의 우편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2015. 1. 7.
관세법 제256조(통관우체국)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6조(통관우체국)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6조 (통관우체국) -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 2015. 1. 7.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제255조의3 삭제 <2014.12.23.>)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제255조의3 삭제 ) 관세법 제255조의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에 따른 의무 또는 절차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2015. 1. 7.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제255조 삭제 <2014.12.23.>)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제255조 삭제 )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국가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3.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2015. 1. 7.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2015. 1. 7.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2015. 1. 7.
관세법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2015. 1. 7.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3관 신고의 처리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 2015. 1. 7.
관세법 제247조(검사 장소)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7조(검사 장소)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7조(검사 장소)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2관 물품의 검사① 제186조제1항 또는 제246조에 따른 검사는 제155조제1항에 따라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한다. 다만, 수출하려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검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창고의 경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에는 .. 2015. 1. 7.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2관 물품의 검사①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 2015. 1. 7.
관세법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5조 (신고 시의 제출서류)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①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서류를 관세사 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 등이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2015. 1. 7.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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