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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3장 2절 세율의 조정31

관세법 제80조(양허 및 철회의 효력) : 관세법 3장 2절 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관세법 제80조(양허 및 철회의 효력) : 관세법 3장 2절 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관세법 제80조(양허 및 철회의 효력)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①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 2015. 1. 6.
관세법 제79조(대항조치):: 관세법 3장 2절 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관세법 제79조(대항조치):: 관세법 3장 2절 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관세법 제79조(대항조치)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①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특정물품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관세 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2.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이 법에 따른 세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외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 2015. 1. 6.
관세법 제78조(양허의 철회 및 수정):: 관세법 3장 2절 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관세법 제78조(양허의 철회 및 수정):: 관세법 3장 2절 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관세법 제78조(양허의 철회 및 수정)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① 정부는 외국에서의 가격 하락이나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의 변화 또는 조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됨으로써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약에 따라 관세를 양허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특정물품에 대한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하여 이 법에 따른 세율이나 수정 후의 세율에 .. 2015. 1. 6.
관세법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1관 일반특혜관세 관세법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1관 일반특혜관세 관세법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1관 일반특혜관세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소득수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액 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특정한 특혜대.. 2015. 1. 6.
관세법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 관세법 3장 2절 제11관 일반특혜관세 / 특혜대상국 / 특혜대상물품 관세법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 관세법 3장 2절 제11관 일반특혜관세 / 특혜대상국 / 특혜대상물품 관세법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1관 일반특혜관세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이 관에서 "일반특혜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 2015. 1. 6.
관세법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0관 편익관세 관세법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0관 편익관세 관세법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0관 편익관세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 2015. 1. 6.
관세법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0관 편익관세 관세법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0관 편익관세 관세법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0관 편익관세①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 국가, 대상 물품, 적용 세율, 적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2015. 1. 6.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 관세법 3장 2절 제9관 국제협력관세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 관세법 3장 2절 제9관 국제협력관세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9관 국제협력관세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015. 1. 6.
관세법 제72조(계절관세) :: 관세법 3장 2절 제8관 계절관세 관세법 제72조(계절관세) :: 관세법 3장 2절 제8관 계절관세 관세법 제72조(계절관세)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8관 계절관세①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 2015. 1. 6.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관세법 3장 2절 제7관 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관세법 3장 2절 제7관 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 (할당관세)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7관 할당관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2015. 1. 6.
관세법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 관세법 3장 2절 제6관 조정관세 관세법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 관세법 3장 2절 제6관 조정관세 관세법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6관 조정관세① 제69조에 따른 관세(이하 "조정관세"라 한다)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정한다. ② 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015. 1. 6.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관세법 3장 2절 제6관 조정관세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관세법 3장 2절 제6관 조정관세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6관 조정관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 2015. 1. 6.
관세법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관세법 3장 2절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양허세율 / 적용시한 / 수입 가격의 하락 관세법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관세법 3장 2절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양허세율 / 적용시한 / 수입 가격의 하락 관세법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①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 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 축산물의 수입 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015. 1. 3.
관세법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특정국물품 / 잠정긴급관세 / 국내시장 교란 관세법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특정국물품 / 잠정긴급관세 / 국내시장 교란 관세법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4관 긴급관세①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정국물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 2015. 1. 3.
관세법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상계관세 소급/ 잠정조치 / 잠정상계관세 / 잠정상계관세액 관세법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기획재정부장관 / 잠정조치 / 긴급관세 / 긴급관세의 부과결정 관세법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4관 긴급관세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201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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