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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I 수입 통관19

T/R (Trust Receipt) - 운송서류의 대도 :: 수입 결제 -7 T/R (Trust Receipt) - 운송서류의 대도 :: 수입 결제 -7 T/R (Trust Receipt) 즉, 운송서류의 대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T/R (Trust Receipt) - 운송서류의 대도T/R (Trust Receipt) - 운송서류의 대도란 수입자가 자금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수입대금 결제 전이라도 수입화물을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L/C개설 은행은 그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T/R (Trust Receipt)에 의해 수입화물의 점유권은 L/C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자에게 이전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L/C 개설은행이 대항할 수 없으므로 T/R (Trust Receipt)은 전적으.. 2014. 10. 4.
L/G 발급 수입 대금 결제 및 비용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 수입 결제 -6 L/G 발급 수입 대금 결제 및 비용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 수입 결제 -6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발급의 수입 대금 결제 및 비용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L/G 발급 수입 대금 결제 및 비용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L/G 발급시수입 대금 결제 - L/G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 Usance 수입의 경우 Usance일로부터 20일 이내 L/G 발급 수수료 - 건당 7,000원이상 L/G 발급 보증료 - 대상금액 : L/G발급 금액 - L/G 발급 보증료 : 연3.0% - 징수기간 : L/G 발급일로부터 수입대금 결제일까지 - 최저요금 : 건당 8,000.. 2014. 10. 4.
L/G 발급 신청서류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 수입 결제 -5 L/G 발급 신청서류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 수입 결제 -5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발급 신청 서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L/G 발급 신청서류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① 수입 화물 선취보증서 발급 신청서 (L/G : Letter of Guarantee) ② 화물 도착 통지서 (Arrival Notice)③ 선하증권 사본 (B/L : Bill of Lading)④ 상업 송장 사본 (Commercial invoice)⑤ 패킹 리스트 (Packing List) 사본⑥ 기타 L/G L/G 발급 신청서류L/G 발급 신청 L/G 발급Letter of Guarant.. 2014. 10. 4.
L/G의 발급 및 특성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 수입 결제 -4 L/G의 발급 및 특성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 수입 결제 -4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발급 및 특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L/G의 발급 및 특성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는 수입자가 선박회사 앞으로 발행하고 L/C개설은행은 보증인으로서 서명하는데 불과하나 실질적으로 L/C개설은행이 발행하는 증서로 실무에서는 간주되고 있다. 이는 보증인(L/C개설은행)의 존재가 L/G의 본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L/G 발급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수입.. 2014. 10. 3.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란? :: 수입 결제 -3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란? :: 수입 결제 -3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란 수입물품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운송서류 대신에 즉,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자와 신용장(L/C)개설은행이 연대를 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B/L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이다. 수입화물 수입화물 선취보증서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신용장개설은행 L/C 개설은행연대 보증서 수입화물 인도 보증서수입결제 수입.. 2014. 10. 3.
수입대금의 지불 방법과 운송서류 인수 상세 - 수입대금결제 절차 :: 수입 결제 -2 수입대금의 지불 방법과 운송서류 인수 상세 - 수입대금결제 절차 :: 수입 결제 -2 수입대금의 지불 방법과 운송서류 인수에 관한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대금의 지불 방법과 운송서류 인수 상세구 분내 용선적 서류의접수 및 검토 -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Cover Letter(매입대금 추심의뢰장), 운송서류, 환어음 접수한다. - L/C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엄격히 검토선적 서류의내도 통지 - 선적 서류가 L/C 조건과 일치되면 수입자에게 선적서류의 내도를 통지한다.선적 서류 인도 및수입대금결제 * 환어음의 지급인이 - 신용장 개설 의뢰인인 경우 : L/C 개설은행은 수입자로부터 수입대금 결제 후 매입은행에 대금결제 - 신용장 은행인 경우 : L/C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대금결제 후 수입자로부.. 2014. 10. 3.
수입대금의 지불 방법과 운송서류 인수 - 수입대금결제 절차 :: 수입 결제 -1 수입대금의 지불 방법과 운송서류 인수 - 수입 대금 결제 절차 :: 수입 결제 -1 수입대금의 지불 방법과 운송서류 인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대금의 지불 방법과 운송서류 인수 ① 수출자는 상품을 선적한 후 신용장상에서 요구하는 운송서류와 환어음을 발행하여 매입은행에 동서류와 어음을 매입한다② 수출자의 거래은행인 매입은행은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불한다.③ 매입은행은 동 운송서류와 환어음을 신용장(L/C) 수입자의 개설 은행 앞으로 송부(추심)하게 된다.④ 수입자의 신용장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 부터 운송서류를 접수하고 난 뒤 동 운송서류가 신용장(L/C)조건과 일치하는 지 심사한다.⑤ 매입은행의 심사가 끝이 나면 수입자에게 운송서류를 인도하고 수입대금을 결제받는다. 수입결제 수입 결제 수입수입대.. 2014. 10. 3.
수입 신고 필 - 수입 신고 필증(수입면장) :: 수입 통관 - 10 수입 신고 필 - 수입 신고 필증(수입면장) :: 수입 통관 - 10 : 수입시 통관을 위한 절차 중 하나인 수입 신고 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신고 필 - 수입 신고 필증(수입면장) 수입 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수입 신고 서류의 서면 심사 및 현품 검사 후 적법하면 수입 신고 수리를 하며, 수입상은 관세를 납부한다.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를 납부하고 납부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이 교부가 된다.수입 신고 필증이 교부됨과 동시에 외국물품이 아닌 내국물품이 되어 보세구역 반출이 가능해진다. 15일이내 CUSTOMScustoms inspection import견품검사 관세 관세 납부관세 납부 기간 관세 납부일관세납부 관세납부기한 관세법인관세사 관세율 관세철랜덤 검사 랜덤검사 바지세관 .. 2014. 10. 2.
관세 납부 - 수입 통관 절차 :: 수입 통관 - 9 관세 납부 - 수입 통관 절차 :: 수입 통관 - 9 : 수입시 통관을 위한 절차 중 하나인 관세 납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 납부 - 수입 통관 절차 수입시 통관을 위해 특정인이 수입신고를 한뒤 지정 세관에서 통관심사가 끝이나 수입 신고를 수리하면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관 또는 세관 및 수입상 소재의 관할 행정 구역 협력 금융기관에 자진해서 납부해야한다. 관세 관세 납부관세 납부 기간 관세 납부일관세납부 관세납부기한 관세법인관세사 관세율 관세철랜덤 검사 랜덤검사 바지세관 수입 수입 관세수입 신고 수입 신고 서류수입 신고 수리 수입 통관수입 통관 심사 수입보세수입시 통관 수입신고 서류 심사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수입신고수리수입신고수리후 수입심사수입통관심사 수입통관절차수출 통관 지정 세.. 2014. 10. 2.
수입 통관 심사 - 수입 통관 심사 1 :: 수입 통관 - 8 수입 통관 심사 - 수입 통관 심사 1 :: 수입 통관 - 8 : 수입시 통관을 위해 특정인이 수입신고를 한뒤 지정 세관에서 행하는 수입 통관 심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통관 심사 수입 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수입 신고 서류의 서면 심사 및 현품 검사 후 적법하면 수입 신고 수리를 한다.현품 검사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견품 검사 또는 랜덤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수입 통관 수입 통관 심사 수입수입심사 Import 랜덤검사Customs customs inspection수입시 통관 수출 통관 바지화장품 수입 신고 수리 현품 검사청바지 청바지 수입 견품검사랜덤 검사 지정 세솬 지정 세관세관 수입 신고 서류수입신고 서류 심사 ]차량형 검색기수입통관심사 수입 신고 수입보세관세납부 관세 수입 관.. 2014. 10. 2.
수입 신고 서류 및 수입 신고인- 수입 신고 6 :: 수입 통관 - 7 수입 신고 서류 및 수입 신고인- 수입 신고 6 :: 수입 통관 - 7 : 수입시에는 통관을 위해 특정인이 수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갖춰야하는 수입신고 서류와 수입 신고인은 다음과 같다. 수입 신고 서류 및 수입 신고인구 분 내 용 수입 신고 서류 ① 수입 신고서 ② I/L(수입제한승인품목의 경우) ③ Commercial invoice ④ Packing List ⑤ B/L 사본 ⑥ 기타(C/O 등) 수입 신고인 ① 화주 ② 관세사 ③ 관세사 법인 ④ 통관 법인 *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통관의 복잡성으로 인해 수입신고인은 자체적으로 두지않고 일반적으로 관세사나 관세, 통관 법인에 업무를 위임한다. 수입 수입신고 수입보세수입 신고서류 수입 신고수입 신고 서류 수입 신고 수리수입신고 필증 수입면장수입 신고인.. 2014. 10. 1.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신고 5 :: 수입 통관 - 6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통관 절차 방법 6 :: 수입 통관 - 6 : 수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중 수입 신고 시기의 구분에 따른 통관 절차 를 볼때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시기구 분내 용 신고 시기 입항 후 해당 물품이 반입된 보세 구역 도착 후 신고 대상 물품 신고 대상 물품은 제한 없다. 신고 대상 업체 신고 대상 업체는 제한 없다. 신고 세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 검사 대상 여부 통보시기 수입 신고일 검사 생략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 수입 신고일 이후 검사 대상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 검사 후 수입 신고 시기 .. 2014. 10. 1.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4 :: 수입 통관 -5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4 :: 수입 통관 -5 : 수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중 수입 신고 시기의 구분에 따른 통관 절차 를 볼때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시기구 분내 용 신고 시기 입항 후 해당 물품이 반입 될 보세구역에 도착 전 신고 대상 물품 신고 대상 물품은 제한 없다. 신고 대상 업체 신고 대상 업체는 제한 없다. 신고 세관 입항지, 내륙지 세관 불문 검사 대상 여부 통보시기 수입 신고일 검사 생략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 보세구역 도착일 검사 대상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 검사 후 .. 2014. 10. 1.
입항 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3 :: 수입 통관 -4 입항 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3 :: 수입 통관 -4 : 수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중 수입 신고 시기의 구분에 따른 통관 절차 를 볼때 입항 전 신고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입항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시기구 분내 용 신고 시기 항공기, 선박 출항 후 입항 전 * 입항 전 : 기선(항공), 하선(선박) 신고 전 신고 대상 물품 신고 대상 물품은 제한 없다. 신고 대상 업체 담보 면제 및 포괄담보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한 담보면제 한도액 또는 담보사용 한도액이 있거나 신고수리 전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미리 관세를 납부하고 하는 업체. * 다만 컨테이너 화물은 FCL에 한함. 신고 세관 입항 예.. 2014. 10. 1.
출항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2 :: 수입 통관 -3 출항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2 :: 수입 통관 -3 : 수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중 수입 신고 시기의 구분에 따른 통관 절차 를 볼때 출항 전 신고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출항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시기구 분 내 용 신고 시기 항공기, 선박 출항 전 신고 대상 물품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선박으로 가까운 일본, 홍콩, 중국, 대만에서 수입되는 물품 신고 대상 업체 담보 면제 및 포괄담보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한 담보면제 한도액 또는 담보사용 한도액이 있거나 신고 수리 전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미리 관세를 납부하고 하는 업체. * 다만 컨테이너 화물은 FCL에 한함. 신고 세관 입항 예정지.. 201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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