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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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